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0조 (외국인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국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제3항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승무원등록을 한 외국인이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으로 남ㆍ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불구하고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여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승무원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가 남한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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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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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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