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1조 (승무원상륙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승무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 승무원이 상륙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승무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상륙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외국인 승무원에 대하여 15일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고,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상륙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에 도착심사인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복수승무원상륙허가)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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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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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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