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3조 (출입국기록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심사 및 출입국심사를 마친 때 또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심사 또는 출입국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심사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공문으로 출발심사 및 도착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심사를 마친 후 전송받은 기록을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다. 기타 남ㆍ북한을 왕래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기록 및 출입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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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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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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