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4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의 남ㆍ북한 왕래 및 출입국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의 출입국절차를 따른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시 남한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후 남한으로 직접 되돌아 오는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통과(B-2)와 체류기간 30일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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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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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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