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6조 (북한을 거쳐 입국하는 국민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북한을 거쳐 입국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와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는 입국심사인을,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에는 도착심사인을 각각 찍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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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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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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