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 출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또는 출입국관리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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