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5조 (북한을 거쳐 출국하는 국민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을 거쳐 출국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와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을 거쳐 출국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와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는 출국심사인을,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에는 출발심사인을 각각 찍어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국민이 출국하지 아니하고 남한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출국심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