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8조 (출입신고서 제출의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따른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국민에 대하여는 전자식 카드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이 경우 출입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 또는 출입기록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 또는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자식 카드 방문증명서 또는 복수방문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발심사인 또는 도착심사인 찍기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식카드가 아닌 복수방문증명서의 경우 최초 출입시에는 출발심사인과 도착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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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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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