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1조 (일반관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제조원가의 14퍼센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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