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2조 (발행자 이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자의 이윤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인쇄·제조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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