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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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원가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원가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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