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7조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원가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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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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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