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6조 (가격의 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제조비(음반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제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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