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6조 (가격의 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제조비(음반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제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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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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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