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9조 (고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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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정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1.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의 3배 이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실험본 제작비는 새로 개발된 도서를 사용하기 전에 일부 학교 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비용으로 한다.3. 심의본 제작비는 도서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심의본의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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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정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1.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의 3배 이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실험본 제작비는 새로 개발된 도서를 사용하기 전에 일부 학교 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비용으로 한다.3. 심의본 제작비는 도서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심의본의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한 다.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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