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4조 (공급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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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수수료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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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수수료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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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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