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4조 (공급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수수료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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