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정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가격은 제8조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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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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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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