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정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가격은 제8조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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