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쇄·제책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쇄·제책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2이상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며, 고정비 및 수정비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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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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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