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쇄·제책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쇄·제책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단위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2이상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며, 고정비 및 수정비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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