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6조 (고정비의 이자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비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②해당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일반관리비제12조 · 발행자 이윤제13조 · 발행자 연구개발비제14조 · 공급수수료제15조 · 기타경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고정비의 이자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제18조 · 세부시행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