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6조 (고정비의 이자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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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비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비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②해당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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