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6조 (고정비의 이자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비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해당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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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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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