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타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2.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3.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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