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2조 (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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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6 시행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역성 지수 평가제4조 · 기금지원 제한제5조 · 기금지원 심사제6조 · 심사 대상 기간제7조 · 자료제출 요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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