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2조 (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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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6 시행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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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