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5조 (기금지원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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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6 시행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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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