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6조 (심사 대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6 시행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