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3조 (지역성 지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방송내용·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
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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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6 시행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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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