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3조 (지역성 지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방송내용·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③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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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6 시행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지역성 지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금지원 제한제5조 · 기금지원 심사제6조 · 심사 대상 기간제7조 · 자료제출 요구 등제8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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