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4조 (기금지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6 시행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