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7조 (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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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간 근무계획 편성 시 상황근무자 중에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간 근무계획 편성 시 상황근무자 중에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안전정보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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