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7조 (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간 근무계획 편성 시 상황근무자 중에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안전정보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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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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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