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7조 (상황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간 근무계획 편성 시 상황근무자 중에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안전정보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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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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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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