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 및 해안국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 및 해안국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상황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어업지도선 상황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입력)가. 국가어업지도선 위치 및 주요 활동상황나. 사건·사고(나포·피랍·조난)에 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2. 육해·상 어업지도, 단속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가. 국내어선 선적 및 허가사항 확인 통보나. 국내 수산사범 신원조회다. 범칙(허가)어선 관할행정기관 통보3.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운용4.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홍보5.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6. 기타 상황실 소관 업무
②해안국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해상간의 효율적 통신운영 지원2. 국가어업지도선 안전운항지원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통합지휘3. 통신망 두절 등 대비 비상 지휘망 운영4. 연근해 출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 통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