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5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어업관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무선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통제구역은 별지 제4호 출입통제 대장 서식을 갖춰 두어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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