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5조 (근무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근무명령)하여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근무자는 안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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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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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