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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