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8조 (해안국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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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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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