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8조 (해안국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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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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