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10조 (처벌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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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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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