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4조 (공무원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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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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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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