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5조 (포상의 수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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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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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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