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11조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 인사 및 혁신행정담당관실 감사담당공무원은 별표5 에 의거 상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의 상벌현황(상 : 인사담당공무원, 벌 : 감사담당공무원)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을 위한 결재시 당해 인사발령 대상자의 상벌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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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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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