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7조 (처벌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각 부서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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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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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