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8조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2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의 연대책임은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3의 비위행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사건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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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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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