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9조 (처벌의 가·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주의처분 2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조치한다.
②동일한 감사기간 내에 받은 2회 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 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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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2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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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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