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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