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23조 (인접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도엽간 지형지물 표현의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투영원점과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변환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투영원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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