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23조 (인접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도엽간 지형지물 표현의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투영원점과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변환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투영원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도엽간 지형지물 표현의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투영원점과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변환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투영원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