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7-01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25조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19-05-22 · 시행 2019-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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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층탐사 자료처리제11조 노간출암조사 자료처리제12조 연안해역 수치지도 제작방법제13조 등심선 및 수심점 편집제14조 기반등심선 및 암심점 편집제15조 저질분포 및 중앙입경 편집제16조 노간출암 편집제17조 연안해역기본도 제작방법제18조 수심 표현제19조 암심 표현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저질 표현제21조 노간출암 표현제22조 난외주기 구성제23조 인접처리제24조 정리 및 성과납품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좌표계제5조 연안해역기본조사의 내용제6조 연안해역기본조사의 방법제7조 자료처리 내용제8조 수심측량 자료처리 방법제9조 저질조사자료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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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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