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7-01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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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19-05-22 · 시행 2019-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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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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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