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8조 (수심측량 자료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평면위치는 측량 전용 S/W를 활용하여 UTM기준 데이터를 TM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때 해당지역 투영원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높이기준면은 타원체고 기준으로 측량된 성과를 지오이드 모델을 이용하여 수준점 기준 표고성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조위기준면은 기본수준점 기준으로 측량된 성과를 수준점 기준 표고성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변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수직기준연계성과가 있는 지역일 경우 해당지역 Offset값을 적용하여 조위기준면을 변환한다.2. 국가수직기준 연계 성과가 없는 지역일 경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조위기준면을 변환한다.
변환된 성과를 측량전용 S/W를 활용하여 내삽(Interpolation)기법을 적용하여 등심선을 생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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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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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