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8조 (수심측량 자료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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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면위치는 측량 전용 S/W를 활용하여 UTM기준 데이터를 TM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때 해당지역 투영원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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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면위치는 측량 전용 S/W를 활용하여 UTM기준 데이터를 TM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때 해당지역 투영원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②높이기준면은 타원체고 기준으로 측량된 성과를 지오이드 모델을 이용하여 수준점 기준 표고성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③조위기준면은 기본수준점 기준으로 측량된 성과를 수준점 기준 표고성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변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수직기준연계성과가 있는 지역일 경우 해당지역 Offset값을 적용하여 조위기준면을 변환한다.2. 국가수직기준 연계 성과가 없는 지역일 경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조위기준면을 변환한다.
④변환된 성과를 측량전용 S/W를 활용하여 내삽(Interpolation)기법을 적용하여 등심선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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