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22조 (난외주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난외주기는 1/25,000 지형도를 기초로 해상부분 지형지물의 범례와 저질분류표, 조석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1. 해상부분 지형지물 범례 : 등심선 주곡선, 등심선 계곡선, 수심점, 암심점, 충적층의 두께, 충적층 구성물질 등2. 저질분류표 : 저질명, 저질기호, 중앙입경 등3. 조석자료 : 기본수준면 및 평균해수면 기준 약최고만조위, 대조평균만조위, 평균만조위, 소조평균만조위, 평균해면, 소조평균간조위, 평균간조위, 대조평균간조위, 약최저간조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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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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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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