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17조 (연안해역기본도 제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안해역기본도는 연안해역 수치지도를 별도 도식규정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도식규정은 [별표 2]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안해역기본도 도식규정
[별표 2] 연안해역기본도 도식규정 구분 | 연번 | 명 칭 | 기 호 | 기 호 | 내부색 (C,M,Y,K) | 선 | 선 구분 | 연번 | 명 칭 | 기 호 | 기 호 | 내부색 (C,M,Y,K) | 종류 | 색 (C,M,Y,K) 지 형 | 1 | 등심선 주곡선 | | | | 1 | C : 80% M : 30% 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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