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10조 (지층탐사 자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층탐사 자료에 대하여 평면위치 변환, 높이기준면 변환, 조위기준면 변환을 실시하고, 단면도 생성 후 수심과 암심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갱정수심에서 충적층의 두께를 산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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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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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