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19조 (암심 표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심 표현은 기반등심선 및 암심점 편집성과를 기초로 등심선과 중첩하여 표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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