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6조 (연안해역기본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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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안해역기본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업무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점측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1. 기준점 측량 시 평면위치는 GPS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시행하여 산출하여야 한다.2. 기준점 측량 시 수직위치는 수준측량작업규정을 따르며, 2등 수준측량에 준하여 측량지역 인근 기본수준점(또는 조위관측지점)의 수직위치 차이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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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안해역기본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업무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점측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1. 기준점 측량 시 평면위치는 GPS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시행하여 산출하여야 한다.2. 기준점 측량 시 수직위치는 수준측량작업규정을 따르며, 2등 수준측량에 준하여 측량지역 인근 기본수준점(또는 조위관측지점)의 수직위치 차이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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