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9조 (저질조사자료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저질조사 자료에 대하여 평균입도(Mean Diameter) 분석, 분급도(Sorting) 및 편왜도(Skewness) 분석, 저질분포표 경위도 성과의 TM좌표 변환을 통해 저질 중앙입경을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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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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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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