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9조 (저질조사자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저질조사 자료에 대하여 평균입도(Mean Diameter) 분석, 분급도(Sorting) 및 편왜도(Skewness) 분석, 저질분포표 경위도 성과의 TM좌표 변환을 통해 저질 중앙입경을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질조사 자료에 대하여 평균입도(Mean Diameter) 분석, 분급도(Sorting) 및 편왜도(Skewness) 분석, 저질분포표 경위도 성과의 TM좌표 변환을 통해 저질 중앙입경을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