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14조 (기반등심선 및 암심점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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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등심선은 지층탐사 자료가공 성과를 기초로 5m 간격으로 형성되도록 편집하고, 등심수치는 선상에 위치되도록 입력한다. 이때, 중간점(Vertex)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등심선은 지층탐사 자료가공 성과를 기초로 5m 간격으로 형성되도록 편집하고, 등심수치는 선상에 위치되도록 입력한다. 이때, 중간점(Vertex)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암심점과 암심수치는 주요한 경사변환점 또는 부근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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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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