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제5조 (연안해역기본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안해역기본조사는 연안해역기본도제작에 필요한 수심, 조석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2. 수심측량3. 지층탐사4. 저질조사5. 노간출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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