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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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