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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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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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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