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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